다우바이오메디카, 전자간증 검사 'Triage PlGF', 신의료기술 인정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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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평가 통과로 15분 내 현장 진단 가능해져… 산모와 태아의 합병증 위험 낮추는 신속한 임상 결정 지원 기대

▲ 임신 중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전자간증을 약 15분 만에 배제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검사 ‘Triage PlGF’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사진= 다우바이오메디카 제공)

 

[mdtoday = 양정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자간증 의심 산모의 진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바이오마커 검사인 ‘Triage PlGF’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임신 중 태반 기능 이상을 평가하는 현장검사(POCT)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 공식적인 검사 선택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두통이나 부종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여 진단이 까다롭지만, 증세가 악화될 경우 경련이나 HELLP 증후군, 태아 성장 지연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전자간증 관련 바이오마커 검사를 주로 외부 수탁 기관에 의뢰하는 중앙검사실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임상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된 Triage PlGF 검사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태반성장인자(PlGF) 농도를 측정해 기능 이상 여부를 판별한다. 특히 검사 시작 후 약 15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는 현장검사 방식을 채택해, 의료진이 입원 여부나 추가 정밀 검사 필요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간증 발생률은 전체 임신의 약 3~5% 수준으로, 연간 약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진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약 3,000명에 불과해, 이번 신의료기술 인정이 진단 공백을 해소하고 고위험군 산모 관리를 정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우바이오메디카 측은 “전자간증은 단시간 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의사결정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Triage PlGF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국내 전자간증 관리 체계에서 바이오마커 기반의 신속 평가가 지닌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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