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제안한 법 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이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돼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대비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제안한 법 개정안으로, 용혜인 의원이 출산 이후 첫 번째로 발의하는 “육아돌봄 1호법안”이다.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은 현행 4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원래 보장돼야 할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보완한 법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가 등장한 2020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 대비 2.6배나 늘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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