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전국민 소득하위 88% 맞게 지급기준 조정해야"
건강보험 직장ㆍ지역가입자 중 재난지원금 대상이 각각 76.9%와 79.8%에 그쳐 소득하위 88%로 지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01만5744명 중 79.5%(1114만4736명), 직장가입자 1884만7363명 중 76.9%(1448만8732명)가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돼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만3833명 중 80.7%(4147만6439명)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한 것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88%까지 높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직장가입자의 지급대상자 선정비율은 7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대부분인 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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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사진= 전봉민 의원실 제공) |
건강보험 직장ㆍ지역가입자 중 재난지원금 대상이 각각 76.9%와 79.8%에 그쳐 소득하위 88%로 지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401만5744명 중 79.5%(1114만4736명), 직장가입자 1884만7363명 중 76.9%(1448만8732명)가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돼 추경안 통과 당시 소득하위 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한 어르신과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직장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5140만3833명 중 80.7%(4147만6439명)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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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현황 (사진= 전봉민 의원실 제공) |
정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한 것을 고려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전국민 88%까지 높일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직장가입자의 지급대상자 선정비율은 7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료급여자와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예외자 중 대부분인 178만명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를 합하더라도 소득하위 88%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소득하위 88%에 맞도록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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