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충북 진천(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과 전실 등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출입 사람·차량 대한 철저한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과 전실 등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출입 사람·차량 대한 철저한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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