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위로 법률로 상향 규정 필요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그러나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그러나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