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노조 "건강보험에 떠넘겨진 백신 접종비…정부 지출 최소화 전략"
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시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향후 국민의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일부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건보재정 침탈, 더 이상은 안된다”며 건정심의 제 역할 수행을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정심에 일방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며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결국 백신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면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3579억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5338억원을 추가해 모두 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상반기 1차 추경에서 480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한 것에 이어 추가로 24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를 향해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은 국가예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코로나19 정부시책에 따른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의 결산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보험 수입 감소분 및 지출 증가분 중 일부만이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향후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1차로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2차로 특별재난지역 외의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30%를 경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인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의 보험료경감 예상액이 5311억200만원(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 50%인 2655억5100만원을 2020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경감액은 9115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액보다 3804억원이 많았다. 여기에 정부 지원액은 2656억원으로 실제 보험료 경감액보다 정부 지원액이 6459억원 부족한 것.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1차 경감대상을 보험료 하위 20%로 설정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후 대상을 보험료 하위 20%∼40%로 확대하면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경감액 지원에 필요한 부족액을 2021년 예산으로도 편성하지 않아 결국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는 수입 감소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료율 인상 등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보공단노조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19차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국가예산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 경감액 및 검사비·치료비 지원에 소요된 추가 지출은 정부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증가 우려
![]() |
| ▲ 코로나19 건강보험료 경감액 및 정부 지원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시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향후 국민의 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일부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건보재정 침탈, 더 이상은 안된다”며 건정심의 제 역할 수행을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정심에 일방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며 책임 방기”라고 꼬집었다.
결국 백신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하면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노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3579억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5338억원을 추가해 모두 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은 상반기 1차 추경에서 480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한 것에 이어 추가로 240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를 향해 “건강 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은 국가예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코로나19 정부시책에 따른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의 결산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보험 수입 감소분 및 지출 증가분 중 일부만이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향후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다. 1차로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2차로 특별재난지역 외의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30%를 경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인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의 보험료경감 예상액이 5311억200만원(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 50%인 2655억5100만원을 2020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경감액은 9115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액보다 3804억원이 많았다. 여기에 정부 지원액은 2656억원으로 실제 보험료 경감액보다 정부 지원액이 6459억원 부족한 것.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1차 경감대상을 보험료 하위 20%로 설정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이후 대상을 보험료 하위 20%∼40%로 확대하면서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경감액 지원에 필요한 부족액을 2021년 예산으로도 편성하지 않아 결국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는 수입 감소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험료율 인상 등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보공단노조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19차 건정심에서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국가예산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한 보험료 경감액 및 검사비·치료비 지원에 소요된 추가 지출은 정부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