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의사 국가 실기시험 도입…오는 4일 첫 시행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02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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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과대학 졸업예정자, 실기ㆍ필기 합격해야 치과의사 면서 취득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 결과평가 장소 및 시간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최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오는 4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 최초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이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ㆍ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 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치른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월 10∼25일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ㆍ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4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시원 누리집 또는 국시원 모바일 누리집 및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방역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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