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ㆍ인력 해결 위한 합의 성공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2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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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7일까지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 집중
▲복지부-보건의료노조 합의 결과 발표하는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실행 5시간을 앞두고 그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해 온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3개월에 걸친 노정교섭이 2일 오전 2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의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부문은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등이 있다.

우선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에 노력하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이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며,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고, 2022년 1월에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인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하며,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의료 확충·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의정부·영월·삼척의료원 등의 이전 신축을 지원하고, 마산·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증축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올해 내 우선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도 올해 내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에 따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정책 연구를 완료,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논의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 임상 역량 제고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한다.

이어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도 추진한다.

의사증원 관련 노력도 이뤄진다. 정부는 의정·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공공·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마련할 방침이며,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에 대해 부처간 협의하며,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기능 강화 독려 및 지원방안 마련,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직종별 인력기준도 제정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 기준 등을 마련한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하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개편된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합의에 따라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폭 조정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이때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할 방침이다.

강력한 불법의료 근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 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교대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2021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에 시행하며,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간호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한다.

이외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종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 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노정합의에 따라 산별총파업 철회를 선언했으며, 오는 7일까지 1주일간 의료기관별 현장교섭 완전 타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진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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