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ㆍ절차 규정 구체화…인증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31 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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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제도·신체활동장려·금연환경조성 관련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기업 범위 설정, 인증신청 시 기업 제출서류 및 인증기준 마련, 인증심사비용 규정 마련한다.

인증심의를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며, 그 구성과 자격·임기 등을 규정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도 규정하고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연지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담배 구분 정의를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잎담배를 연초로, 담배를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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