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1일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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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DB) |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1일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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