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ㆍ노래연습장 방역점검 지속 추진…종사자에 선제검사 권고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31 13:46:08
  • -
  • +
  • 인쇄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DB)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1일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 회당 10개소)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였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부, 내년 예산안 96조9377억 편성…“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12월까지 연장 시행
코로나19 신규 확진 1372명…2주 만에 1300명대
건보공단,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김선옥 現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임명
위드 코로나19 위한 경구용치료제, 1년치 고작 1.8만명 선구매 협의중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