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 내년 7월부터 도입…예산 16.2% 증액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이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000→6만6000 개)하고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한다.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하는 식이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렸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도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2156억원으로 16.2% 증액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한다.
대상자 확대(9만 9000 명→10만 7000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000 명→4000 명) 및 단가인상(시간 당 1500원→2000원)도 추진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만4020원→1만4805원) 된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도 지급한다. 또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한다. 이로써 43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만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도 기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더 늘어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7%(1조1505억원) 증가한 16조1140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8.6%(2828억원) 증가한 1조814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도 제고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35개소→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 225억 원 증액(15.7%↑)됐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 증액(2021년 9조 5000억 원 → 2022년안 10조 3992억 원)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확대(160개→180개 보건소)하고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 원→100만 원, 지원기간 1→2년)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1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 13만5000원, 지역 9만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조성(500억 원)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 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 원)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022년 5000억 원, 2023년 5000억 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매년 국비 500억 원 지원 계획이다.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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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진=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완결하고, 저출산 극복 및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했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이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000→6만6000 개)하고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한다.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하는 식이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렸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도입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2156억원으로 16.2% 증액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또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한다.
대상자 확대(9만 9000 명→10만 7000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000 명→4000 명) 및 단가인상(시간 당 1500원→2000원)도 추진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만4020원→1만4805원) 된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도 지급한다. 또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한다. 이로써 43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만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도 기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더 늘어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7%(1조1505억원) 증가한 16조1140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18.6%(2828억원) 증가한 1조814억원으로 편성됐다.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도 제고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35개소→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 225억 원 증액(15.7%↑)됐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 증액(2021년 9조 5000억 원 → 2022년안 10조 3992억 원)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확대(160개→180개 보건소)하고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 원→100만 원, 지원기간 1→2년)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1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 13만5000원, 지역 9만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조성(500억 원)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 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 원)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022년 5000억 원, 2023년 5000억 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매년 국비 500억 원 지원 계획이다.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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