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병욱 의원 발의 법안 반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춘식ㆍ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119법’ 개정안 1건과 ‘소방기본법’ 개정안 2건이 대안반영 폐기 및 수정 가결됐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 처벌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수정 가결된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 처벌도 더 강화해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할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ㆍ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칙의 경우 최춘식 의원이 현행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벌칙보다 높으며, 다른 개별법에서 업무방해 관련 처벌 조항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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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 DB)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춘식ㆍ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119법’ 개정안 1건과 ‘소방기본법’ 개정안 2건이 대안반영 폐기 및 수정 가결됐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 처벌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수정 가결된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 처벌도 더 강화해 소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할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ㆍ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벌칙의 경우 최춘식 의원이 현행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 7년 또는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벌칙보다 높으며, 다른 개별법에서 업무방해 관련 처벌 조항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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