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공동 신설…5년간 2383억원 소요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31 0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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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 비용추계서 공개
“토지매입비 포함할 시 재정소요 증가 가능”
▲ 지자체와 국립대병원이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신설할 시 연평균 497억원씩 5년간 총 2383억원이 소요된다는 재정 추계가 나왔다. (사진= DB)

지방자치단체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중 한 곳이 공동으로 지역 내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을 신설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497억원씩, 5년간 총 2383억원이 소요된다는 재정 추계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를 통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1개소의 설립비용을 부담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2년 991억원, 2023년 1492억원 등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483억원, 연평균 497억원으로 추계된다.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축 또는 이전 신축을 통해 지방의료원 3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나 예산정책처는 현 시점에서 연도별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개 병원을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소요를 추계했다.

또한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 규모는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설립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되 운영비는 자체 진료수익 등으로 충당 ▲부지매입비 미반영 ▲2021년 계획 수립, 2022년부터 2년간 설립공사 후 2024년 운영 개시 등을 전제한 결과다.

특히 부지매입비는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 여부, 설립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건립비용에 토지매입비는 포함하지 않은 결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할 경우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는 본 추계의 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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