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금 대표 "이필수 회장, 피해자와의 면담 거부하지 말라"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통과시켜라”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27일 국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맞서 이 같은 내용의 티켓시위를 펼치며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우선 이나금 대표는 “지난 5월 이필수 회장에게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대표로써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수술실 CCTV법’과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나금 대표는 “의협 비서진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이필수 회장이 아닌 부회장과의 면담 의향을 묻는 것이 전부였으며, 명색이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 대표인 만큼, 이필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싶다고 하자 아직까지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이 ‘수술실 CCTV법’ 등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오늘 여기에 온 이유도 이필수 회장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필수 회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라며, “의협은 자정노력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의 면담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수술실 CCTV법’ 등을 반대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피해자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나금 대표는 의협의 자정노력에 대해서도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금 대표는 “파주 마디편한병원과 인천 21세기병원 등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 의협회장이 고발했으나, 돈과 인맥이 있는 의사들은 전관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다 뭉개버림으로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공개돼 최대집 前 의협회장이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유상곤 전관변호사를 데리고 와 범죄은닉을 하다가 들켜서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례처럼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나금 대표는 “의협이 자정노력을 한다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만큼, 문제가 된 의료사고범죄 사건에 대해 자체진상조사를 벌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불법의료행위를 벌인 의사가 잘못했다고 의견서를 넣어 해당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나금 대표는 “권대희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전관변호사를 고용한 병원 측을 상대로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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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금 대표가 빗속에서 '수술실 CCTV법'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 김민준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통과시켜라”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27일 국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맞서 이 같은 내용의 티켓시위를 펼치며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우선 이나금 대표는 “지난 5월 이필수 회장에게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대표로써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수술실 CCTV법’과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나금 대표는 “의협 비서진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이필수 회장이 아닌 부회장과의 면담 의향을 묻는 것이 전부였으며, 명색이 의료사고 피해자 단체 대표인 만큼, 이필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싶다고 하자 아직까지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이 ‘수술실 CCTV법’ 등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오늘 여기에 온 이유도 이필수 회장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필수 회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이라며, “의협은 자정노력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의 면담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수술실 CCTV법’ 등을 반대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피해자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나금 대표는 의협의 자정노력에 대해서도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금 대표는 “파주 마디편한병원과 인천 21세기병원 등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 의협회장이 고발했으나, 돈과 인맥이 있는 의사들은 전관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다 뭉개버림으로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론에 공개돼 최대집 前 의협회장이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유상곤 전관변호사를 데리고 와 범죄은닉을 하다가 들켜서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례처럼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이나금 대표는 “의협이 자정노력을 한다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만큼, 문제가 된 의료사고범죄 사건에 대해 자체진상조사를 벌여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불법의료행위를 벌인 의사가 잘못했다고 의견서를 넣어 해당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나금 대표는 “권대희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전관변호사를 고용한 병원 측을 상대로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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