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검사·격리면제기준 변경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27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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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입국 후 1일차)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하였으며 PCR 검사는 총 2회(입국전 PCR, 입국 후 6~7일차)를 실시해왔다.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자 편의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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