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상 보상이 97.2%…1684억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와 환자 진료에 따른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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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별 17차 개산급 지급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와 환자 진료에 따른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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