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사실상 소멸…"이동량 감소 거의 없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30 0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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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대 연구팀 "코로나 확산 감소 증거 찾기 어려워"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효과가 1차 유행 시기 때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팀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람들의 이동량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지난해 2월에 실시한 첫 번째 거리두기 정책만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유행 시 지난해 8월 19일에 발동한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약 10일간 거의 유일하게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8월경에는 효과가 없었거나 역효과가 발생했고, 9월에 들어서야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2021년 이동성 변화 양성에서는 4차 유행시기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영향으로 보이는 직장으로의 이동성 감소는 4단계 실시 행정명령일인 7월 12일 이후부터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카페와 가게 등 다양한 소점포 방문이나 대중교통 중심지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입 15일 전인 6월 26일부터 일일확진자 발생율 증가에 따라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인 이동성 감소가 시작됐으며, 4단계로 강화된 이후 추가 감소는 오히려 거의 없었다.

주택가 거주지역 내 체류 증가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5일 전인 6월 26일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다. 한편, 공원 지역 방문은 7월 12일 거리두기 4단계에 진입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즉, 행정 명령에 따라 국민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이전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에 각자각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은 유행 상황에 따라 조기에 자발적으로 거주지와 야외공원 이외의 장소로의 이동을 적극 감소시키고 있다”며 이동 감소 양상 소결을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던 2020년에 있었던 1차 유행 초기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2차 유행 시기에는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었고, 그 외의 기간(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감소에 효과를 보인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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