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국회 독립간호법 제정 공청회서 발표
최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 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독립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에서 또는 하위 법령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진료 지원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 행위를 분류해보니 100개가 넘었다“라며 ”이런 부분을 세세히 규정하는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현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면허 범위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 하면서 진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도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하는 집도의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이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장이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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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 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
최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 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독립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에서 또는 하위 법령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진료 지원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 행위를 분류해보니 100개가 넘었다“라며 ”이런 부분을 세세히 규정하는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현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면허 범위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 하면서 진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도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하는 집도의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이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장이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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