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업무범위 ‘집도의 책임’ 검토 중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26 0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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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국회 독립간호법 제정 공청회서 발표
▲최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 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최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 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독립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에서 또는 하위 법령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진료 지원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 행위를 분류해보니 100개가 넘었다“라며 ”이런 부분을 세세히 규정하는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 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현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면허 범위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 하면서 진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도 있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하는 집도의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이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장이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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