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아동학대 사망 사례 분석하는 별도 조직ㆍ조사 시스템 마련’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1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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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아동사망 조사ㆍ예방법 제정안' 발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사진= 최혜영 의원실 제공)

숨겨진 학대 사망 사례를 체계적이고 상시로 분석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아동 집계 현황 (사진= 최혜영 의원실 제공)

또한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 숫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 16명었던 학대 사망 아동이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가 2019년에 다시 4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 (사진= 최혜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최근 5년간 학대 피해아동 상황에 따른 사망 현황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ㆍ발표한 학대사망아동 수치와 실제 피해아동 상황과는 다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3명으로 가장 적은 차이가 났다가 2017년에는 20명, 2019년에는 18명이 공식집계와 차이를 보여 5년간 총 59명의 아동이 공식적인 학대피해 사망한 사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집계 수치에 대해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되거나 진행된 사망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사망아동 사례 현황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간한 KCSI 매거진에서도 “정확한 학대 사망자수를 추정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살해,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하고 100여 가지 관련 변수를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000여 건의 사건 중 최대 391명의 사건에 학대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공식 아동학대 사망통계는 총 90명임을 고려하면 국과수에서 파악한 ‘의심’사건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확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아동 사망사건을 검토하고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해 사망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최혜영 의원은 “2017년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관기관과의 자료 연계가 부족하거나 체계가 없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사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아동 변사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한다면 아동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ㆍ호주와 같은 해외의 아동사망 검토 체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검ㆍ경찰 및 법원, 통계청 등 기관 간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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