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복지부, 우수한약사업 졸속 추진”…사업 철회 촉구
사업단 선정 실사 적정성 의혹도 제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유기농‧무농약 우수한약 사업’을 두고 선발된 사업체가 공급하기로 계획한 ‘황기’ 품목의 수량이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업단 선정 당시 실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20일 올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 사업단으로 옴니허브 사업단, 옥천당 사업단, 농림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정 사업단은 총 8개품목 44.3톤을 244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급물량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사업단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옴니허브는 ▲두충 ▲자소엽 ▲독활 ▲일당귀 ▲진피 ▲작약 등 6개 품목 25.3톤을 한방의료기관 124개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옥천당은 ▲복령 ▲진피 등 2개 품목 4톤을 한방의료기관 4개소에 공급한다.
농림은 단일품목으로 ▲황기 15톤을 한의의료기관 116개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황기’의 공급량과 실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복지부의 사업단 선정 발표에 앞서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7일과 13일, 14일에 걸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의 황기 생산지에 직접 방문해 실사했다”며 사업 계획에 따른 15톤 공급은 불가능한 수량이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생산지는 산이 험하거나 쑥과 잡풀들이 같이 섞인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황기가 자라고 있었다”며 “재배면적이 넓어도 실질적으로 채취돼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건조된 황기의 양은 최대 2톤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단 선정 당시 실제로 황기가 생산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황기는 10월~11월에 채취를 하게 되며 당시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1차 채취 및 가공 시기는 21년 10월부터 22년 1월로 기재돼 있었다.
류 회장은 “황기 재배지 생산자를 직접 만나 파악한 바, C사업단에서는 황기를 아직 수매하지 않았고 수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C사업단 대표 A씨가 재배지를 방문하겠다고 생산자한테 연락만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유기농·무농약 황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월에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류 회장은 “아직 채취가 되지 않은 황기를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모 마감인 4월에 제출하고 5월에 실사를 받았다는 것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황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황기로 실사를 받았다면 사업단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향해 “만약 보유 물량이 없이 실사를 받고 사업단에 선정이 됐다면 실사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급조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 낭비하며 국민, 한의사, 한약 제약회사, 한약재 생산농가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제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사업단 선정 실사 적정성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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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기 재배지 (사진= 한국한약산업협회 제공)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유기농‧무농약 우수한약 사업’을 두고 선발된 사업체가 공급하기로 계획한 ‘황기’ 품목의 수량이 실현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업단 선정 당시 실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20일 올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 사업단으로 옴니허브 사업단, 옥천당 사업단, 농림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정 사업단은 총 8개품목 44.3톤을 244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공급하게 되며 공급물량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사업단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옴니허브는 ▲두충 ▲자소엽 ▲독활 ▲일당귀 ▲진피 ▲작약 등 6개 품목 25.3톤을 한방의료기관 124개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옥천당은 ▲복령 ▲진피 등 2개 품목 4톤을 한방의료기관 4개소에 공급한다.
농림은 단일품목으로 ▲황기 15톤을 한의의료기관 116개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황기’의 공급량과 실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복지부의 사업단 선정 발표에 앞서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7일과 13일, 14일에 걸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의 황기 생산지에 직접 방문해 실사했다”며 사업 계획에 따른 15톤 공급은 불가능한 수량이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생산지는 산이 험하거나 쑥과 잡풀들이 같이 섞인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황기가 자라고 있었다”며 “재배면적이 넓어도 실질적으로 채취돼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건조된 황기의 양은 최대 2톤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단 선정 당시 실제로 황기가 생산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황기는 10월~11월에 채취를 하게 되며 당시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1차 채취 및 가공 시기는 21년 10월부터 22년 1월로 기재돼 있었다.
류 회장은 “황기 재배지 생산자를 직접 만나 파악한 바, C사업단에서는 황기를 아직 수매하지 않았고 수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C사업단 대표 A씨가 재배지를 방문하겠다고 생산자한테 연락만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즉 유기농·무농약 황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월에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류 회장은 “아직 채취가 되지 않은 황기를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모 마감인 4월에 제출하고 5월에 실사를 받았다는 것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황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황기로 실사를 받았다면 사업단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향해 “만약 보유 물량이 없이 실사를 받고 사업단에 선정이 됐다면 실사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급조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 낭비하며 국민, 한의사, 한약 제약회사, 한약재 생산농가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제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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