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지역 의료인, 병원 개설 없이 의료 제공하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22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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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소멸위기지역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사진=이만희 의원 페이스북 제공)

소멸위기지역의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없이 의료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농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9년 말에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정안은 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마련하고, 주거ㆍ교통ㆍ의료ㆍ교육 및 농림ㆍ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명시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 ▲산단 지정, 주택공급 및 토지 수용 등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주거, 교통, 의료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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