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약제비 환수율 100%→20%, 일부 제약사 합의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14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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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알포 약제비 환수 재협상 종료
일부 제약사, 협상기한 연장 요청
▲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환수율 20%를 받아들인 일부 제약사들은 협상을 타결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제비 환수 협상이 종료됐다. 환수율은 20%로 확정됐으며 일부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협상기한은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58개 제약사들과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약제비 환수협상이 13일 오후 6시 경 종료됐다.

이번 재협상에서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20%로 낮춰 제안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검토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타결된 제약사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복지부에는 일부 제약사의 협상기한 재연장 요구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그러나 당시 제약사들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내외의 환수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극심한 환수율 차이로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협상을 명령했고 그 협상 기한이 7월 13일 까지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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