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 격차 해소 '1+4'…한부모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 지원 확대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14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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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내년까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17개소 설립 정부가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1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4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2019년 4개소, 2020년 11개소, 2021년 14개소이며 2022년에는 전국 17개소가 설립된다.

또한 한부모 가정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한도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정에는 연간 60만∼120만원 수준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돌봄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하는 '통합 재가급여'가 도입될 예정이다. 장애인 돌봄으로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이 개선된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자체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서로 연계해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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