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전북ㆍ전남ㆍ경북 제외…비수도권도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14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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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된 사적모임·운영시간 제한 등 실시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비수도권은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국내 확진자 수가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남은 10여 일간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소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책임지고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재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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