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적법 판결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19:33:13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서울행정법원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한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를 강조하며, 서양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과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사용은 부적절하며, 이번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췌장암 치료의 새 지평, 표적항암제 '다락손라십' 생존 기간 2배 연장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보건복지부, 병원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현행 유지 결정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동광제약 ‘인데놀정10mg’, 불순물 기준치 초과로 74개 제조번호 회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국내 전자담배 사용률 급증…2030 세대 및 여성층 두드러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으로 2세 경영 구도 재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