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한화 하청업체 직원이 송전탑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경 경남 통영시 한화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발전소 송전철탑 설치공사 중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 글로벌부문이 시공하는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화 글로벌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를 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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