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한달, 현장에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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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mdtoday = 김미경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위에 복지서비스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 재정과 인력체계를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사진=김미경 기자)


김남희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새 한 달이 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인프라 격차, 인력 부족,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연계 미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의료취약지는 참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더욱 부족해 통합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언해주시는 고견을 공청해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보건의료, 요양, 사회서비스 등 그간 분절됐던 돌봄 서비스가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반으로 통합되는 공적 체계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는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재정립한 역사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모든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공공 인프라 구축의 근거가 보완돼야 하며, 주거 지원의 구체성이나 대상자 범위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의료, 현장 실무, 재정, 주거 등 핵심 분야의 발제를 통해 법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사진=김미경 기자)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는 ‘통합돌봄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망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와 법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종한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단순히 복지서비스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제공 방식과 건강보험 지불체계, 지역 기반 돌봄 구조를 함께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병원 개설이 없는 진료가 제한되고, 요양병원이 장기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료와 다직종 팀 기반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병원을 지역 기반 노인의료·재활·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불체계 개편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에 대한 안정적인 수가 신설 및 포괄·인두 등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력 및 다직종 팀 관련법 패치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는 팀 단위 정보 공유와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의 다직종 팀 내 역할과 수행 범위를 명문화하고, 정보공유 권한 및 팀 활동 수당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김미경 기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돌봄정책의 현황과 과제: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윤경 선임연구위원은 돌봄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현재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자 중심에서 전노쇠 단계로 확대하고, 중복 만성질환자를 돌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능제한자 중심에서 예방자적 접근으로 전환해 기능 저하 이전 단계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적 돌봄을 통한 요양 필요도 감소를 유도하며 건강한 노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비자발적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기준 완화도 제시됐다. 비자발적 이유 서비스 미이용자를 발굴 및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해 중산층 노인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량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현행 돌봄정책 간 중복이용 제한 기준 재검토, 장기요양보험과 방문건강관리 동시 이용 허용, 돌봄 필요도에 따른 보충적 서비스 이용 가능화, 비공식 돌봄 약화를 고려한 유연한 이용 체계 등을 통해 서비스 중복이용 기준 검토 및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동, 주거, 안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의 조속한 본사업 전환 ▲지역별 균형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황인욱 서울연구원 박사 (사진=김미경 기자)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인욱 서울연구원 박사는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재정지원 의무화 및 다층적 재원 조달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인욱 박사는 재정 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와 국가-지자체 간 재정 분담 체계 개편, 분절적 재원의 연계와 통합 등을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적 근거 정비를 위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8조 제1항의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강화해 국가 재정 지원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5조 제2항 제8호 재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 의무 이행 사항으로 격상하고, 총합돌봄 재원에서 재량 지출을 의무지출(법정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장기 정책 대안인 국가-지자체 간 재정 부담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서비스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른 명확한 재정 분담 기준이 법령에 구체화 되어야 한다”며 ▲국고보조율 산정 시 복합 기준 도입 ▲광역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 재정 지원 의무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분절적 재원의 연계·통합 방안으로는 ▲통합돌봄 포괄보조금 ▲사회보험 급여 확대 ▲사회보험 내 별도 계정 신설 ▲통합돌봄 전용 기금 등을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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