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화 (사진=한화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화 건설부문이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각된 데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화건설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며 “노동자 인명경시에 쏟아진 질타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거푸집 설치작업 중 철제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화건설은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 대상에 올랐다.
한화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의 사망사고로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로 지목됐다.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한화가 2022년 11월 한화건설을 합병한 후 2023년에는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관리책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한화그룹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년간 89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50건(56.2%)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위반이었다. 한화에 ‘중대재해 상습범’이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라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한화건설의 법 위반 사실을 소상히 규명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건설자본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를 뒷받침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관리감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자들은 ‘현장은 여전히 불법 천지’라고 지적한다. 무엇을 하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다면 모두 허사이며 보여주기식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건설은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화건설은 “고위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현장과 본사 통합관제조직 간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화질 영상장치가 탑재된 이동형 CCTV를 통해 다각도에서 위험요소를 촬영하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일일 안전회의 제도를 신설하여 사전 위험성평가 운영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플랫폼을 도입해 근로자 중심의 자율안전보건 관리제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