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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경기도 하남의 데이터센터 신축 전기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36분께 유명이엔씨가 시공 중인 경기도 하남 소재 데이터센터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37)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전선관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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