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1-18 0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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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53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삼정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62)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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