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
[mdtoday=이재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의 무량판 설계 변경이 시공사인 GS건설의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LH는 1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GS건설에서는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으나 GS건설이 2020년 10월 입찰시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설계의 적절성과 경제성을 심사하는 내부 위원회인 ‘VE 심사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했다.
계약에 따라 GS건설은 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구해야 하지만, GS건설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납품했다는 것이 LH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LH는 “2021년 3월 작성일자 도면을 근거로 LH가 참여했다는 보도는 제시된 도면서류의 작성시점이 각 부위별로 3~4월로 상이한 것 뿐, 도면서류 작성업무는 설계사와 GS가 작성해 5월에 납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LH는 장기간 입주지연을 초래하게 한 주거동의 전면 재시공의 근본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LH는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정도로 크게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난 바 있으며, 이러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 및 양생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의 시공불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 역시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 받아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CMR)으로 GS는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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