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대전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경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원석이나 바위 등을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만드는 기계인 이동식 쇄석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이며, 시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6대 4의 비율로 더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아니다”라며 “시아플랜 측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사자는 시아플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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