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이번에는 서초구 아파트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수천장 시공···“전면 교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4-30 07:52:01
  • -
  • +
  • 인쇄
▲ GS건설 CI (사진=GS건설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 명령을 받은 GS건설이 이번에는 서초구 아파트에 중국산 유리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GS건설이 3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유리는 세대 난간과 스카이라운지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됐다. 해당 장소는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가 설치돼야 함에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유리가 설치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파트 시공 총책임자인 GS건설은 하청업체가 중국산 유리를 수입해 위조한 KS 마크를 붙여 납품했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청업체가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위조한 KS 마크를 부착해 납품했고, 정품 유리도 1500장 섞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리를 재시공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시공 전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절차를 준수해 확인했으나, KS마크가 위조됐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교체 및 관련 자재에 대한 성능을 조속히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해 4월 29일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 예정 지점과 지하 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영업정지 명단에 올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1천809억원…15.4% 줄어
중흥건설, '공짜 보증' 첫 공판...내부거래 적정성 공방 가열
입주 1년 7개월 뒤 보수…푸르지오 엘리아츠 ‘부실 시공’ 논란
대방건설 ‘벌떼입찰’ 논란…건설업계 구조적 병폐 드러나
공정위, 수근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나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