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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지난 26일 인천 서구 푸르지오 신축 공사 현장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일제 감독을 받았음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우건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나 시스템 개선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는 안전 관리 시스템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삼성물산”이라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적 단 한 번도 없고 사고가 나서 황망하며 원인 재발 방지에 힘쓰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기관에서 확인 중이고 이에 당사는 협조할 것이다”라며 “파악 후 당장은 아무래도 유족들과 장례절차를 같이 해야할 것 같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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