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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CI (사진=포스코이앤씨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감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 모터에서는 단락흔이, 전원선 일부에서는 탄화흔이 각각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분전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 케이블 피복이 손상돼 누설 전류가 발생한 점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 설치된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는 감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고감도형이 아닌 산업용 누전차단기로, 관련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하지만, 현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될 수 있는 전류가 흐르더라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절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
아울러 양수기 점검 전 정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분전반 시건장치 관리 역시 부실했으며,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여러 안전수칙 위반이 겹친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사고를 당한 미얀마인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일부 회복해 눈을 뜨는 상태이지만, 인지나 거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6개월째 병상에 누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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