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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쿠팡 |
[mdtoday = 양정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이용약관을 점검하며 과도한 면책조항 정리에 나섰다.
서비스 장애나 배송 지연, 환불·배상 제한처럼 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조항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사실상 필수 유통 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사업자 책임도 그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7일 쿠팡·네이버를 포함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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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리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
점검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2023년 242조원, 2024년 262조원에서 2025년 275조원까지 늘어나는 흐름을 배경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불공정 항목이 적발된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제3자의 불법 접속이나 스파이웨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5년 넘게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지난해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사실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의 처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해왔다.
무상 지급 캐시뿐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낸 쿠페이머니까지 환불 절차 없이 사라지는 구조에 대해 공정위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이커머스 전반의 책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경우 환불 비용과 소비자 보상 부담, 법적 분쟁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가 소비자 동의보다 약관 내용의 공정성을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점도 향후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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