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층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등 시공·시행사 책임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 약 970㎡와 지하 2층 일부가 무너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국토부는 안전 확보를 위해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더욱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원인을 찾고 있다”며 “설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시공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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