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조원대 빌트인가구 입찰 담합’ 한샘 등 8개 업체 무더기 기소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4-21 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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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 불구속 기소
카르텔 형벌감면제도에 따른 최초 직접수사 사례
▲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약 9년 동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해 2조원이 넘는 입찰을 따낸 혐의를 받는 8개 가구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텔리어, 리버스 등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이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설명회 전후로 모여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빌트인가구 시공 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가는 타 가구사들에게 전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로 입찰가격 및 견적서를 공유하고, 다른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 2월 1일 가구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직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다. 이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검찰 측은 “향후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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