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유죄'로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온유파트너스 대표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은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것.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 기업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된 만큼 향후 있을 다른 중대재해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표산업의 경우 작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석산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삼표산업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작업이 계속될 경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안전보건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의 핵심사업인 채석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그룹 오너를 기소한 것은 정 회장이 최초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삼표그룹 관계자는 “향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사업장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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