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오너 2세 부당 지원 의혹...공정위, 180억 부과·검찰 고발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08: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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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유정민 기자] 중흥건설이 오너 2세 회사인 중흥토건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에 3조원 이상의 신용보강(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사정 당국은 이러한 지원이 그룹 차원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흥토건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한 당시 기업가치가 12억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했다.

실제로 중흥토건은 2014년까지 매출의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했다. 2014년 내부거래 비중은 98.71%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 1조1613억원 중 57.64%인 6694억원을 내부거래로 충당했다.

여기에 더해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용보강을 통해 중흥토건과 계열사가 6조6780억원의 매출과 1조73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흥토건은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보강 수수료를 중흥건설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흥토건은 2011년 대비 2021년 연결기준 매출이 약 23배, 영업이익은 약 97배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자산 규모 9조8470억원이던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의 핵심 회사로 부상했다.

중흥그룹은 2023년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며 2세 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정원주 부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 관련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 및 경영 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을 인정한 바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승계 작업도 아니며 부당지원과도 거리가 멀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흥건설이 시공참여만이 반대급부가 아니며 다른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 이자 수익, 브랜드 이용 수수료 수취, 브랜드 가치 증가, 시행 및 시공사업 참여 기회 등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신용보강약정 관련 다양한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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