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3년여간 안전과 보건조치 법령 위반 16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10-27 0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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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모두 벌금 처분…대부분 사유는 '안전난간 미설치'
▲ DL이앤씨 CI (사진=DL이앤씨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가 시행 전 후 3년 여간 16건에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올해 6월14일까지 총 16건에 안전 및 보건 조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16건 모두 검찰 제재가 이뤄졌으며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또 16건 중 15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나머지 1건은 제39조(보건조치)였다.

15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안전난간 미설치’가 문제가 됐다. 1건의 보건조치 위반 사항은 현장소장이 분진작업시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벌금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21년 1월4일 DL이앤씨(당시 DL) 흙막이 가시설 공사 도중 토사가 붕괴해 근로자가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였다. 당시 현장소장은 지하수위 상태의 사전조사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돼 법인과 직원 양 측에 각각 1000만원 벌금이 내려졌다.

또한 2023년 3월17일에는 한 건축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외부비계 이동통로 및 1m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는 벌금 400만원, 직원 1명은 벌금 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해 지난 7월 11일~8월 4일 약 4주간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했으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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