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들러리 세워 22억 계약…공정위,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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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의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민생 분야 입찰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2023년 1월 실시된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루미건설 측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 수행 능력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주원디엔피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들러리 요청에 동의했다. 양사는 사전에 투찰 가격을 논의하여 결정했으며, 이루미건설은 공유된 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약 2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백한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유지보수공사는 외벽 및 지하주차장 재도장 등 노후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 면허와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이 경쟁하는 구조이나, 이번 사건에서는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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