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추락사고’ SGC이테크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10-1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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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으로 대응 계획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사고와 관련해 SGC이테크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유로 SGC이테크건설에 대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10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4층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작업자 8명 가운데 5명이 약 13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시는 처분사유를 통해 "구조검토 없이 가시설 공사 시행, 콘크리트 타설방법 위반 등 수급인으로서의 시공 및 관리책임에 대한 의무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인 보와 슬래브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SGC이테크건설 측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약 5133억원8760만원으로, 회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 5233억원의 33.7%에 달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사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검토했을 때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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