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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용노동부) |
[mdtoday=유정민 기자] 전남 순천시 서면의 호성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공장장이 결국 사망하여 총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고 순천시와 전남경찰청이 24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시 29분경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호성레미콘 혼화제 저장 탱크에서 발생했다. 순천성가롤로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공장장 A(60)씨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다른 2명과는 달리,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는 생산팀장 B(53)씨가 탱크 내부 수리 작업을 위해 먼저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품질관리실장 C(57)씨와 공장장 A씨가 잇따라 탱크 안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산소마스크 등 필수 안전 장비 없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탱크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탱크 내부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고려,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간이 탱크는 고성능 감수제 등 혼화제를 저장하는 밀폐된 구조물이다. 고성능 감수제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로, 저장 탱크 내부에서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밀폐 공간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서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유해가스 및 산소 농도 사전 측정 △충분한 환기 △위험성 사전 교육 △보호장비 착용 등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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