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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리테일 CI (사진=GS리테일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최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MD부문장 김모 씨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과도하게 수취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수취 비율도 일방적으로 올렸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의존도 등으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GS가 편의점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주도해온 업체라고 언급하며, GS리테일 임직원들이 FF 제품 제조 위탁 거래에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과장려금을 대신해 도입된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성별 판매 비중이나 단품별 판매실적 등 하청업체에게 제공된 정보가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청업체들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촉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총 356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위법 소지가 제기되자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 명목을 새로 만들어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촉비 등을 지급받은 경위에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업계 관행과 전체 매출 대비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액수가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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