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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현대건설) |
[mdtoday=유정민 기자] 현대건설이 대통령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및 경호초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시 전기공사 항목을 누락하고, 무면허 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1차 하도급 업체인 A사가 체결한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및 스크린골프장 공사 계약서에는 전기공사 관련 명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스크린골프장 설치에 필수적인 전기공사 항목이 계약에서 누락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질적인 공사 수행은 1차 하도급 업체인 A사가 아닌,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인 B사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대건설이 A사에 공사를 일괄 하도급한 후, A사가 다시 B사에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이중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다.
문제는 A사가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에 따르면, A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일부 면허만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무면허 시공 및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당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박찬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을 정식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적으로 일감을 제공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실은 현대건설이 2022년 7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하여 산정한 공사 대금 3억 1천만원 중, 경호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억 4천만원만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불법 시공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 주요 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었고 무면허 시공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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