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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신증권) |
[mdtoday = 유정민 기자] 검찰이 전직 직원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신증권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신증권 측은 해당 사건이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이며,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신동환)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부장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해 말 퇴사한 A씨는 재직 당시 코스닥 상장사인 한 가구 제조업체의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주가 조작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종목의 주가는 범행 전 1,000원대 중반에 머물렀으나, 시세 조종 행위가 이뤄진 이후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증권은 이번 사안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 선제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의혹을 인지한 즉시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5년 상반기부터 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책과 병행하여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진행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공모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증권사 내부 통제 강화와 시장 감시 체계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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