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착수…조정호 회장 배당 구조 도마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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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 결재 서류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메리츠증권의 공격적인 투자은행(IB)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논란과 맞물려 있다. 메리츠증권은 앞서 2024년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했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메리츠금융지주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을 통해 조 회장에게 거액의 현금을 비과세로 이전했는지 여부다. 조 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지분 58.21%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메리츠증권은 해당 지주의 100% 자회사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주주가 과세 부담 없이 현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메리츠금융지주 측은 당시 감액배당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조 회장의 조세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자본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부패한 이너서클이 형성돼 소수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향후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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