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DB손해보험 CI (사진=DB손해보험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DB손해보험이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한 DB손해보험에 과태료 7400만원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DB손해보험은 계약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서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DB손해보험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3명분의 퇴직연금 적립금(2520만원)을 지급했다.
또 사용자나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을 요청받을 시, 신청일 포함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 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해야 했지만, 총 47건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전달하지 않았다.
더해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하지 않을 시,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DB손해보험은 해당 5건의 계약을 통보하지 않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적으로 몇 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며 작년에 제재 받아 업무적으로 실상 전부 개선한 상황이고, 보험 업계서도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