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시망 피하려 환자 가족·지인 121명 주민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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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병원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마약류 관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환자 가족·지인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중독자 6명이 우울증 악화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부터 5년간 총 32명에게 4700여 차례에 걸쳐 약 18만㎖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투약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는 중독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추가 투약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121명의 명의를 도용했다. 또한,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명단 2000여명의 정보를 활용해 하루 10회 이상 연속 투약을 감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지시를 받아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는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프로포폴 1회 투약당 3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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